🐾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2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창원,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진북면 지산리 433-21 주변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8(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 구조된 이 아이는 아직 너무나 어린 아가랍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설렘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작은 천사

사진1

분홍색 아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아이는 귀 끝과 등 부분에 살짝 더 짙은 색이 섞여 있어요.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뒷발은 편안하게 접고 앉은 자세가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짧고 쫑긋 선 귀와 살짝 감긴 눈은 졸린 듯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파란색 나비 모양 리본을 달고 환하게 웃는 듯한 모습이 천사 같아요!

아직 생후 3주 정도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이빨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고 소중한 몸집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이랍니다.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도 곧 따뜻한 가족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

사진2
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42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2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2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강아지입양하기

두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는 묘한 표정이네요.

앞발을 앞으로 내밀고 엎드린 듯한 자세가 더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작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해보게 돼요.

따뜻한 눈빛으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며, 입양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2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야 할지도 몰라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5-225-570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가족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생후 3주 정도로 아주 어린 아기이며, 이빨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이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2일)이 지나도 입양이 되지 않으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дальнейши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서둘러 문의하시는 게 좋답니다!

Q4.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창원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로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Q5. 입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반려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신중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충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의 곁을 지켜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