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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진주에서 6월26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진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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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3번길 5
나이 2026(년생)
몸무게 3(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줄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친구는 경남 진주시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랍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작은 천사를 보러 오실래요?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의 곁을 지켜줄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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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털옷에 하얀색 포인트가 매력적인 이 아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임을 짐작하게 하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호기심이 가득 느껴져요. 주변의 인형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아이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 옆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 또한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전히 늘어진 귀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든답니다.

가지런히 모은 앞발과 보이지 않는 뒷발은 아이의 앙증맞은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밝은 조명과 아기자기한 배경 속에서 아이는 더욱 빛나고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소중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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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진주-2026-00224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보호소명 진주시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749-6134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생으로, 아직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어린 생명이랍니다. 검정&흰색 털을 가진 이 아이는 3kg으로, 품에 쏙 안길 만한 사랑스러운 크기예요.

아쉽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참고해주세요. 진주시 정촌면에서 2026년 6월 26일에 구조되어 현재 진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6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소 연락처는 055-749-6134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해보세요.

아이의 순하고 착한 성격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하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내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보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해주세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에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입양 전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유기견 입양 시 책임감을 가져야 하나요?
A. 네, 유기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결정인 만큼, 아이의 남은 생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분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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