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23년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총정리)✅
매년 1월 초가 다가오면 소득공제 때문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은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란 어떤 의미일까??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지불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며,
월세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렇게 매달 월세로 나간 돈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할 때쯤이면 까먹으면 안된다.
최근에 월세 매물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 다들 이만저만 아닐텐데
매월 나간 월세 세금감면을 꼭 받길 추천한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첫번 째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얼세 현금영수증을 꼭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라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신청을 누르면 위 사진 처럼 간단한 인적 사항적는 란이 생기는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따라 적으면 된다.
또한 월세를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 신청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안해도 된다.
2.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따로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급여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공제율 12%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급여 소득이 대략 5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까지
공제 할 수 있으며 1년에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경우.
-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모함한 세대를 일컷는다.
-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 95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3.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항목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 |
월세 |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 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신청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월세 지급액 X 10% (최대 한도 750만원)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월세 지급액 X 12% (최대 한도 750만원) |
이렇게 표로 보면 많이들 헷갈려 하실텐데 밑에 있는
질문이 모두 "네"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대학생 자녀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자녀의 월세를 세액을 받기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계실텐데
물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월세와 관련하여 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면, 자녀의 월세 거주로 인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이 해당하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시 월세로 내는 금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마눙넌 이하라면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위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꼭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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