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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급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바지사장 (사건정리)✅

파란제주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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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한 인물이 빌라를 다수 매입하여 돌연 사망한 사건이 있다.
갑자기 급사하여 세입자들은 전체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빌라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빌라왕 그는 누구?? 왜 빌라를 사들였을까?
  2.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을까??

빌라왕 피해자

1. 빌라왕 그는 누구?? 왜 빌라를 사들였을까?

현행법상 임차인들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하면

HUG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수 있는 반면 미가입자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임대인인 김씨가 급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없어졌고,

숨진 김씨 소유의 주택 마저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세 안전장치인 '대위변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김씨의 상속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진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의 상속 의사가 불명확해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숨진 김씨의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46%인 525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빌라이미지

2. 사건 요약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못 맞추기 때문이다.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친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HUG의 한 관계자는 “손해 입은 세입자들과 김 씨 부모를 설득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사고 규모도 그렇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난달 은행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고,

보증보험도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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