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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김천에서 5월30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김천,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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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남면 오봉저수지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2(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경북 김천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이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천사 같은 아이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천사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온통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어린 강아지예요. 얼굴과 귀 주변에 살짝 베이지색 기운이 감돌아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작고 통통한 몸매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엎드린 자세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뒷발도 살짝 접고 정면을 바라보는 쫑긋 선 귀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마치 '나랑 놀아줄래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변 하얀 배경 덕분에 아이의 하얀 털이 더욱 돋보이며, 밝고 부드러운 조명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이 작고 순한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처럼 포근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요.

소중한 생명의 새 출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려요!

사진2
공고번호 경북-김천-2026-00215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9일
보호소명 김천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4-421-2547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5월 30일,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보호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9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린 나이(60일 미만)에 몸무게는 2kg 정도로 작고 가벼운 편이에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참고해 주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이 아이의 입양을 원하시면 김천시 동물보호센터(054-421-2547)로 연락해 주세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입니다.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새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김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입양 신청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김천시 동물보호센터(054-421-2547)로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와 입양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9일)이 지나도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등의 어려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귀여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사진 속 아이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A. 보호소에 계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아이의 현재 모습은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Q5. 입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견 입양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필요한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평생 가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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