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남면 오봉저수지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얀 솜뭉치 같은 털과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매력을 가졌답니다.
오봉 저수지 근처에서 구조되었다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은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따뜻한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하얀 아기 천사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얗고 부드러운 털은 솜사탕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아직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앞발을 쭉 뻗고 엎드린 자세는 마치 '나랑 놀아줘!'라고 말하는 것만 같답니다.
몸무게가 2kg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아기랍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어리고 순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처음부터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을 아이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봐요.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절실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북-김천-2026-0021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김천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421-2547 |
안타깝게도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5월 30일에 구조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9일까지라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요. 지금 바로 김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셔서 이 아이의 소식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연락처는 054-421-2547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 보세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에 위치한 김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이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려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김천시 동물보호센터(054-421-2547)로 연락하셔서 공고 번호(경북-김천-2026-00214)를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입양 절차나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입양 전에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려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고 기간 내에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나요?
A. 자료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은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양 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보호소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 강아지에게 어떤 가족이 어울릴까요?
A. 이 강아지는 '어리고 순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작고 어린 강아지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차분하고 따뜻한 환경을 가진 가정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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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