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일대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06(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주에서 구조된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반짝이는 눈망울과 조심스러운 몸짓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작고 통통한 몸집에 갈색, 검정, 흰색 털이 예쁘게 섞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네요. 지금 바로 이 아이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 보실까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아기 강아지의 하루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아직 어린 티가 역력한데요, 몸집이 작고 통통한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갈색 털이 주를 이루지만, 목 아래부터 가슴까지는 하얀 털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얼굴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이고, 귀는 작고 쫑긋 서 있어요. 약간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살짝 벗어난 곳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발로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듯한 자세가 너무나도 앙증맞죠? 앞발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혀있는 모습이 꼭 인형 같아요.
앞발가락 끝과 하얀 발톱까지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인 모습에서 귀여움이 팡팡 터지네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상주-2026-0022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682-1198 |
이 아이는 2026년 5월 30일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일대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는 447511202600723이며, 현재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설이다 이 아이를 놓치지 마세요! 맨몸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쓰이네요.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문의해 주세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꼭 필요하답니다. 혹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줄 천사 같은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의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방문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방문 전에 꼭 센터로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연락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Q4.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나 발견 당시의 특이사항, 그리고 온순하다는 성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어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