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일대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2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구조된 아주 작고 소중한 아가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26년 5월 30일,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인근에서 처음 구조되었다고 해요.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아기 강아지인데, 혼자 남겨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작고 통통한 몸에 담긴 순수함, 마음을 녹이는 눈빛
사진 속 아가는 갈색 털이 가장 눈에 띄고, 얼굴과 귀 부분에는 검은색 털이 귀엽게 섞여 있어요. 몸집은 작고 통통한 편이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네요.
네 발로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앞발은 앞으로 뻗고, 뒷발은 살짝 접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 쫑긋 세운 귀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기라 그런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맨몸으로 발견되었지만 온순한 성격이라고 하니, 분명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금세 마음을 열 거예요. 이 작은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 가득한 가족이 꼭 필요하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다림, 공고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상주-2026-0022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682-1198 |
이 사랑스러운 아가는 현재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보호소 번호: 347511202000001)에 보호 중이에요. 유기번호 447511202600724, 공고번호 경북-상주-2026-00228로 공고가 시작되었답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N)이며, 2026년생으로 아직 어린 아기랍니다. 몸무게는 1.22kg으로 아주 작고 가벼운 편이에요.
혹시 이 아이의 가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해보세요. 입양 전에는 반드시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아이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책임감 있는 입양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문의하시고, 보호소를 방문하여 직접 만나보신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보호소에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A. 보호소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보호소에 전화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9일)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하셔야 합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만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직접 만나서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입양자님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Q5. 입양 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입양 시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사료, 물그릇, 이동장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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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