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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합천에서 5월30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합천,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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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묘산면
나이 2026(년생)
몸무게 3(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묘산면에서 작고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5월 30일에 발견된 이 아이는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랍니다.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진 이 아이는 순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태민동물병원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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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크림색 털을 자랑하며, 털결이 얼마나 부드러울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작고 앙증맞은 몸집을 보니 아직 세상이 낯설고 따뜻한 품이 그리울 것 같아요.

사람 품에 안겨 앞발을 살짝 내밀고 뒷발을 오므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면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망울과 자연스럽게 늘어진 귀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어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기 강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순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나랑 놀아줄래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변 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오롯이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이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답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 덕분에 아이의 보송보송한 털 질감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공고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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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합천-2026-00220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9일
보호소명 태민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2868-2108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생으로, 아직 어리고 건강한 수컷 강아지랍니다.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요.

발견 당시 마을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태민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2868-2108이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6에 위치한 태민동물병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보호소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양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이에요. 이 작은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태민동물병원(010-2868-2108)으로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2.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 이후 입양 가능 여부는 보호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보호소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입양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A.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태민동물병원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Q5.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아이를 위한 공간 마련, 사료, 용품 준비와 함께 아이에게 줄 사랑과 책임감을 듬뿍 준비해주시면 좋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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