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묘산면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합천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가족의 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베이지색 털이 보송보송하고 반짝이는 눈망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을 선물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안겨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사람 품에 꼭 안겨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앞발은 살짝 앞으로 뻗고 뒷발은 편안하게 늘어뜨린 자세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쫑긋 세운 귀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라 몸집도 작고, 세상을 알아가는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답니다.
베이지색 털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귀 끝과 등 일부에 옅은 갈색 빛이 살짝 감도는 것도 매력 포인트예요. 실내에서 밝은 조명 아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어, 보는 내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진이랍니다.
이 작고 소중한 아이가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 공고번호 | 경남-합천-2026-00219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태민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868-2108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5월 30일, 합천 묘산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태민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9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리고 작은 아이라, 보호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2868-2108이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6에 위치한 태민동물병원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입양 절차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보세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기회를 주실 거죠?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태민동물병원(010-2868-2108)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9일)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дальнейше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 주셔서 아이의 새 삶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요.
A. 현재 아이는 태민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며,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답니다. 자세한 건강 상태나 접종 기록 등은 보호소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Q4. 직접 가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태민동물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직접 보시면 더욱 입양을 결심하게 되실 거예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습성, 필요한 관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평생 사랑으로 보듬어주실 준비가 되었을 때 입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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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