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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성남에서 6월27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성남,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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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예원로6번길
나이 2018(년생)
몸무게 4.3(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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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 갈색의 곱슬곱슬한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 품에 안겨 편안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느껴져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에게 희망을 나눠주세요!

순수한 눈빛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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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슬곱슬 풍성한 갈색 털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빛에 따라 은은하게 달라지는 털 색깔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사람 품에 폭 안겨 사람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마치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순수한 눈빛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네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앞발은 보이지 않지만, 편안하게 기댄 뒷발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답니다.

머리 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귀는 털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그 자체로도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할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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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기-성남-2026-00294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7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7일
보호소명 펫앤쉘터동물병원
보호소 전화 031-71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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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18년생으로, 현재 4.3kg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피부병, 귓병, 심잡음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치료와 사랑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경기도 성남시 예원로6번길 근처에서 2026년 6월 27일에 발견되었어요. 보호소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희망을 나눠주세요!

보호소명은 펫앤쉘터동물병원이며, 전화번호는 031-714-8392예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7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연락 주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수술 계획을 세워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꼭 필요하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펫앤쉘터동물병원 (031-714-8392)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아이의 건강 상태가 걱정돼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피부병, 귓병, 심잡음이 있지만 꾸준한 치료와 보살핌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입양 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면 아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공고 기간 내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아이의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펫앤쉘터동물병원 (031-714-8392)으로 문의하시면 아이의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만나볼 수도 있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평생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건강, 습성,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바라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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