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양평에서 6월27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양평,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504-19
나이 2021(년생)
몸무게 10(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햇살 가득한 날, 경기도 양평에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작고 소중한 아이가 있어요. 크림색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꼭 천사 같지 않나요?

온순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자랑해요. 목 주변과 등 부분의 털이 특히 더 길고 포근해 보여서 꼭 안아주고 싶어지네요.

튼튼한 중간 크기의 체구를 가졌고, 네 발로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하고, 정면을 응시하는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랍니다.

온화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온순한 편이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조금 겁이 많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몸통 뒷부분 털이 조금 엉켜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보살펴주면 금방 예쁜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넓은 야외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파란 목줄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산책을 좋아하는 아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진2
공고번호 경기-양평-2026-0016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7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7일
보호소명 양평군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31-770-2337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6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양평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호소 전화: 031-770-2337)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7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입양 결정 시 참고 부탁드려요. 혹시 이 아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구조동물 입양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행동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정확한 품종은 무엇인가요?
A. 자료에 품종 정보가 '000114'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 확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으로 볼 때 귀여운 믹스견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어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양평군유기동물보호소(031-770-2337)에 전화하셔서 입양 상담 및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혹시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보호소에 연락해보세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공고중' 상태로 특별한 건강 이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양 전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시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입양 시 책임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입니다. 입양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