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태부고개 정자 |
| 나이 | 2025(년생) |
| 몸무게 | 7(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의령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태부고개 정자에서 구조된 이 아이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답니다.
작고 아담한 몸집에 베이지색 털을 가진 이 아이의 눈망울은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으로 반짝이고 있어요.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줄 천사 같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답게 작고 아담한 모습이에요. 베이지색 털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얼굴 주변과 귀 끝에는 살짝 더 어두운 갈색빛이 감돌아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케이지 안에서 앞발을 살짝 벌리고 뒷발은 모은 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나 좀 봐줘'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에서 호기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경계심도 살짝 엿보여요.
이런 아이일수록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금세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따뜻한 보금자리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 분이라면, 이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될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이의 경계심을 녹여주세요. 분명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남-의령-2026-00073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7일 |
| 보호소명 | 의령군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570-4203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5일에 구조되어 현재 의령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7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유기번호 448539202600199, 공고번호 경남-의령-2026-00073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5-570-4203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 더 자세한 정보를 보호소 담당자님께 직접 여쭤보실 수 있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아이보다 행복한 반려견이 될 거라 믿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의령군 동물보호센터(055-570-4203)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입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Q2. 아이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이 아이는 2025년생으로 아직 어린 강아지이며, 몸무게는 7kg 정도예요. 중성화 여부는 미확인 상태이니,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7일)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보호소에 문의하셔서 입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의령군 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485-75)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미리 연락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Q5. 반려견 입양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반려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족 모두의 동의와 준비가 되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꾸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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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