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법수면 법정로124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5.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거예요. 어서 이 아이에게도 사랑 가득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시면 좋겠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중간 크기의 몸집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갈색 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고, 목 부분에는 하얀 털이 살짝 섞여 있답니다.
동그란 얼굴에 검은 코, 그리고 중간 크기의 늘어진 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나를 봐주세요!' 하는 듯한 애틋함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나 얌전한지, 마치 당신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 같아요. 옅은 모래색 배경과 푸릇한 바닥이 아이의 따뜻한 털색과 어우러져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네요.
아이가 약간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모습이 마치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하고 묻는 듯 귀엽답니다.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시간,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5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6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5일, 함안군 법수면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 448540202600767로 공고 중이며, 보호소명은 함안군동물보호센터랍니다.
현재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더욱 마음이 쓰여요.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고 케어가 필요한 상태라니,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의 보호소 번호는 348540200900001이며,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248-2131이에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연락하시면 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혹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직접 보호소를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용기 내어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되시겠어요. 공고 기간 내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 따라 입양이 진행될 수 있으니,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케어필요'라고 되어있던데…
A.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전염병감염위험, 케어필요'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건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 돌봄에 대해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Q4. 직접 아이를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방문해보세요. 아이의 눈을 직접 보고 교감하는 것이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Q5. 입양 시 책임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부분의 보호소에서는 입양 신청자의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 입양 신청서 작성, 가정 방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이는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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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