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군북면 덕대길 17-17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8.7(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낯선 환경에 조금은 겁먹었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된 친구랍니다.
처음엔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이지만, 따뜻한 손길과 안정감만 있다면 금세 씩씩한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가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이 나타나길 바라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속 아가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풍성한 베이지색 털이 목과 귀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더욱 포근해 보여요.
중앙을 응시하는 눈빛이 제법 호기심 가득해 보이는데, 고개를 살짝 기울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중간 크기의 귀는 자연스럽게 접혀 있고, 카메라를 향한 시선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낯선 환경에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이 아이의 특징은 애니멀호더 구조견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세심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몸집은 사진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얼굴 크기로 보아하니 사랑스러운 중소형견으로 추정돼요. 케이지 안에서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 안에 꼭 보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6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6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아이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2026년 6월 25일에 군북면 덕대길 17-17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공고 중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2026년 7월 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셔야 해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N)이니, 입양 후에는 꼭 진행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6248-213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이 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교감하는 것이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방문 전 보호소에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주세요!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좋을까요?
A. 그럼요! 사진으로는 아이의 생생한 표정이나 성격, 건강 상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가족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Q5. 입양할 때 책임감이 중요한가요?
A.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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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