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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함안에서 6월25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함안,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군북면 덕대길 17-17
나이 2024(년생)
몸무게 9.4(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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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24년생으로 보이는 이 멋진 친구는 9.4kg의 건강한 몸매를 자랑한답니다.

갈색, 검정, 흰색이 오묘하게 섞인 털색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요

사진1

사진 속 친구는 중간 크기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얼굴과 목 부분은 부드러운 갈색 털로 덮여 있고, 반짝이는 짙은 갈색 눈이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검은색 코는 오똑하게 솟아 있고, 갈색 귀는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어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 아래부터 등까지는 갈색과 회색이 섞인 털이 보이는데, 특히 등 부분의 어두운 회색 털이 멋스러움을 더하네요. 전체적으로 갈색 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푸른색 벽과 녹색 철망이 보이는 배경 속에서, 흙바닥에 딛고 선 뒷발이 씩씩해 보여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문의해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함안-2026-0026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보호소명 함안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24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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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는 '애니멀호더 구조견'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금세 마음을 열고 곁을 지켜줄 거예요.

중성화 수술(N)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 입양 시 신중한 결정 부탁드려요. 발견된 날짜는 2026년 6월 25일이며, 보호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248-2131이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6일까지라고 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 주세요! 이 귀여운 친구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친구는 언제 입양 갈 수 있나요?
A.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6일까지이니, 그 이후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정확한 입양 가능 시점은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010-6248-213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입양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3.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A. 이 친구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에 위치한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직접 방문해서 따뜻한 눈빛을 나눠보세요!

Q4. 중성화 수술은 되어 있나요?
A. 자료상으로는 중성화 수술(N)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입양 시 이 부분을 꼭 고려해주시고, 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Q5.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기다려주신다면 분명 마음을 열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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