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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강원 속초에서 5월28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속초,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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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장천마을길 51-7
나이 2022(년생)
몸무게 8.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께 소중한 인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얀 털에 옅은 황토색 반점이 매력적인 아이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2026년 5월 28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길에서 구조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경계심 속, 작은 희망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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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뽀얗고 깨끗한 흰색 털을 자랑하고 있어요. 얼굴과 귀 주변에 살포시 내려앉은 옅은 갈색 반점들이 아이의 개성을 더해주네요.

중간 크기의 아이는 네 다리로 굳건히 서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쫑긋 세운 귀와 살짝 불안해 보이는 표정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져요.

어쩌면 새로운 만남이 조금은 낯설고 무섭겠지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금세 마음을 열지도 몰라요.

아이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집이 꼭 필요하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이의 세상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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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강원-속초-2026-00072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속초시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33-636-2519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2년생으로, 현재 8.5kg의 건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신중하게 결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전신 미용과 피부병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속초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답니다.

잠시의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이에게 희망을 나눠주세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까지라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망설이지 말고 속초시유기동물보호소로 연락해주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33-636-2519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기회를 잡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방문 전에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나 보호소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하지만 공고 기간 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기쁘지만, 직접 만나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신중한 결정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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