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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충남 당진에서 6월4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당진,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당진시 정미로 1042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36(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구조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처음 보는 환경에 조금은 경계하는 듯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가족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요!

작고 소중한 생명,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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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베이지색 털을 가진 아이예요. 몸집이 아주 작고 어린 아가라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보이기도 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옆으로 뻗은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정면을 바라보는 동그란 눈망울은 아직 세상이 낯선 듯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지만, 카메라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개된 다른 사진들을 보면, 수의사 선생님 품에 안겨 진료를 받는 모습도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맞지요?

안정감을 느끼는 듯 엎드린 자세로 편안해 보이는 사진도 있답니다. 현재 코로나와 종합백신 1차 접종까지 완료한 건강한 아이랍니다!

소중한 가족을 만날 기회,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충남-당진-2026-0029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당진시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41-356-8210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6월 4일,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로 1042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당진시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리고 겁이 많은 아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보살펴주신다면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당진시동물보호소로 문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41-356-8210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보세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아이에게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길 바라요.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구조 당시 품종 정보는 '000114'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확한 품종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색 털과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아이랍니다.

Q2. 입양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당진시동물보호소(041-356-8210)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공고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입양을 원하시면 반드시 공고 기간(6월 15일) 안에 보호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코로나와 종합백신 1차 접종(2026/06/04)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에 '겁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성격이나 특징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책임감 있는 입양이 중요하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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