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서수면 상장곤길 40-10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에서 구조된 아주 작고 귀여운 검은 아기 강아지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진 속에서 웅크린 채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마음이 짠해오네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 가득한 가족이 꼭 필요하답니다.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내민 작은 발걸음
검은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2026년생으로, 이제 겨우 4개월 정도 된 아기랍니다. 작은 몸집에 동그란 얼굴, 쫑긋 세운 귀가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진 속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앞발과 뒷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요. 아직은 주변 환경이 낯선 듯, 살짝 경계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답니다.
보호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금세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꼬리를 흔들 거예요.
입질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이건 어쩌면 아직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천천히 다가가 준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거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전북-군산-2026-00412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1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63-451-2975 |
이 아이는 2026년 5월 31일에 전북 군산시 서수면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까지랍니다.
혹시 이 아이가 눈에 밟히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와 당신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이 작은 천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날들을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문 전에는 꼭 보호소에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보호소에 문의하셔서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에 끌릴 수 있지만,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아이의 성격, 건강 상태 등을 보호소와 충분히 상담하고 직접 만나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아이를 평생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플 때는 치료해주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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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