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나산면 구원산길 190-1 |
| 나이 | 2025(년생) |
| 몸무게 | 7.00(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남 함평에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귀여운 아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철장 안에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를 보니, 얼른 따뜻한 집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까만 털에 가슴과 앞발의 하얀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라면 아이에게도, 그리고 가족이 될 여러분께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할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봐요
사진 속 아이는 금속 케이지 안에 얌전히 앉아있어요. 중간 정도 되는 몸집에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접고 있네요. 고개는 정면을 향해 쫑긋 세운 귀가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향한 시선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인 듯 살짝 긴장한 표정이지만, 혀를 살짝 내민 모습이 귀여움을 더해요. 밝은 조명 아래 보이는 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한답니다.
아직은 낯선 환경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교 넘치는 친구가 될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이 아이의 경계심을 풀어주고 세상의 따뜻함을 알려줄 천사 같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손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에 아이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약속,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 공고번호 | 전남-함평-2026-0019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보호소명 | 학교임시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5649-3435 |
소개해 드린 아이는 전남 함평에서 2026년 6월 5일에 구조되어 '학교임시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기번호 446496202600197번으로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9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린 2025년생으로, 현재 몸무게는 7.00kg이에요. 중성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니 보호소에 문의해 주세요. 나산면 구원산길 190-1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5649-3435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보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보호소에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양은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약속이랍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입양을 결정해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학교임시동물보호센터(010-5649-3435)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의 자세한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계속 보호소에서 지내게 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답니다.
Q4.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 교감해볼 수 있어요. 방문 전에는 꼭 보호소에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Q5. 입양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A. 입양 시에는 보통 신분증, 입양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는 보호소와 상담하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