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나주시다시면가운가동길66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르르 녹일 귀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6년 6월 22일, 나주시다시면가운가동길 근처에서 구조된 아이랍니다.
보호소에서 꼬물꼬물 지내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베이지색 털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아이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아른거리네요.
순수함 가득한 눈망울,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생후 2개월 정도로 보이는 어린 강아지예요. 베이지색 털에 얼굴과 귀, 다리에는 더 옅은 베이지색 또는 크림색이 섞여 있어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작고 귀여운 몸집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고개를 살짝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순수함 그 자체네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나랑 놀아줄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아이는 택배 상자 위에서 밝고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되었어요.
주변 환경이 조금 낯설었을 텐데도 씩씩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대견하네요.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전남-나주-2026-00822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2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2일 |
| 보호소명 |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331-7377 |
이 아이의 정확한 유기번호는 446483202600922이고, 공고번호는 전남-나주-2026-00822예요. 암컷 아이로, 몸무게는 2.2kg으로 아주 작고 가벼운 편이랍니다.
아직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밝은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색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소는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혹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보호소에 직접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직접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호소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보호소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3길 71-43이에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06.22~2026.07.02)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문의해주세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보호소에 직접 전화(010-2331-7377)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특이사항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Q5. 입양 시 책임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A.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해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입양을 고민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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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