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나주시남평읍중랑길12-25가톨릭대학교 |
| 나이 | 2020(년생) |
| 몸무게 | 35(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여운 아가를 가족으로 맞이할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주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보는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것 같은 사랑스러움이 가득하답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에 동그란 눈망울, 혹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아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크림색 털뭉치 친구
사진 속 아이는 정말 매력적인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목 주변과 귀 안쪽에는 살짝 더 진한 베이지색이 섞여 있어서 더욱 특별해 보여요.
몸 전체적으로 털이 풍성해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예요. 케이지 안에서도 늠름하게 서서 왼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주변을 살피는 듯한 시선이 꼭 '나랑 놀아줄 사람 어디 없나요?'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지금은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서 이 아이에게 따뜻한 집과 사랑을 선물해 줄 분을 만나고 싶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전남-나주-2026-0071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1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0일 |
| 보호소명 |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331-7377 |
우리 아이는 2020년생으로, 35kg의 듬직한 체구를 가진 수컷 강아지예요. 지난 5월 31일, 나주시 가톨릭대학교 근처에서 구조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랍니다. 혹시라도 안타깝게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길에서 홀로 지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010-2331-7377)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만,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거나 위탁 보호소로 보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내에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을까요?
A. 네, 사진으로는 아이의 모든 매력을 담기 어렵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교감하는 느낌도 훨씬 좋을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해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아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평생 사랑으로 보살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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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