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도양읍 |
| 나이 | 2023(년생) |
| 몸무게 | 2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는 전남 고흥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검은색과 흰색 털이 멋지게 섞인 이 아이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낯선 환경에서도 온순함을 잃지 않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검은색 털이 매력적이고, 얼굴과 꼬리 끝에 하얀색 포인트가 정말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처음 보는 환경이라 조금 긴장한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 눈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네요.
쫑긋 세운 귀와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져요. 젖은 바닥과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아이의 존재감이 빛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좀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있네요. 앞발을 쭉 뻗고 뒷발은 가지런히 접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전히 귀는 쫑긋 세우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꼬리 끝의 흰색 털이 살랑이는 듯한 느낌을 줘요.
약간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표정에서 아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답니다. 이 아이가 따뜻하고 안전한 품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전남-고흥-2026-0012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고흥군임시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3625-1447 |
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몸무게는 20kg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아이랍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 6월 5일에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고흥군임시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5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이 아이의 특별한 털색과 온순한 성격에 마음이 끌리셨다면, 지금 바로 고흥군임시보호센터(010-3625-1447)로 연락해보세요! 직접 아이를 만나보고 교감하며 입양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답니다.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입양하는 것은 큰 기쁨이자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현재 자료상으로는 정확한 품종 정보가 '000114'로 표기되어 있어요. 직접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고흥군임시보호센터(010-3625-1447)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 공고 기간 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아이의 사진이나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위에 있는 사진 외에도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해요.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길 바라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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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