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세종시 장군면 봉암고개길 38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0.43(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세종시에서 아주 작고 어린 아기 강아지가 구조되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검은색 털에 얼굴 앞부분과 다리 끝에만 옅은 갈색 털이 살짝 보이는 귀여운 아이랍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듯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주목해주세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천사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이제 막 태어난 것처럼 아주 작고 여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온통 검은색 털이 매력적인 아이인데, 얼굴 앞쪽이랑 다리 끝부분에만 살짝 갈색 털이 섞여 있답니다.
바닥에 엎드려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지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고 귀를 접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같아요. 아직은 얼굴 표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을 향한 시선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작고 어린 아이는 따뜻한 품과 세심한 보살핌이 꼭 필요하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금세 마음을 열 거예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작은 생명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세종-세종-2026-00175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3일 |
| 보호소명 |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4435-3720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유기번호 469569202600525, 공고번호 세종-세종-2026-00175로 공고 중이며, 6월 13일에 발견되었답니다.
몸무게는 0.43kg으로 아주 작고, 아직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발견 장소는 세종시 장군면 봉암고개길 38이며, 보호소 연락처는 010-4435-3720이에요.
입양을 원하시면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로 꼭 문의해주세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고,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가정을 찾아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010-4435-3720)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문의하시고, 보호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드리는 것이 좋아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할 수 없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3일 ~ 2026년 6월 23일)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Q3. 이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에는 구체적인 건강 상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입양 전에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나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진 속 모습 그대로인가요?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진은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과 성격까지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보호소에 문의해서 방문 시간을 정해보세요.
Q5. 유기동물 입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큰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인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양 전에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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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