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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상주에서 5월31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상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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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리일대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66(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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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구조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지난 5월 31일,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리 일대에서 발견된 아이랍니다.

아직 어린 아기라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작은 천사가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줄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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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갈색 털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예요. 얼굴 주변과 목 아래 부분에 하얀 털이 살짝 섞여 있어서 더욱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몸집은 작고 통통한 편인데,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아기자기하죠? 앞발은 가지런히 모아 앞으로 뻗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있는 귀여운 자세를 하고 있어요.

쫑긋 세운 귀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 귀를 쫑긋 세운 모습이 꼭 무언가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직 세상이 낯설겠지만, 이 아이는 곧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푹 안길 거예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나는 이 아이의 미소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공고 기간,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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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북-상주-2026-00232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0일
보호소명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68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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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현재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유기번호는 447511202600728, 공고번호는 경북-상주-2026-00232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아직 어린 60일 미만의 아기이고, 몸무게는 1.66kg으로 작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맨몸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온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공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 늦기 전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발견 당시에는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온순한 성격이라고 하니 안심이에요. 이 아이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려요!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6월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해요. 하지만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Q3. 보호소 방문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보호소 방문 가능 시간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꼭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전화하셔서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Q4. 사진 속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자료상 품종 정보는 '000114'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을 알기는 어렵지만, 사진으로 보아 귀여운 믹스견일 것으로 예상돼요. 중요한 건 품종보다는 아이의 건강과 사랑스러운 마음이겠죠?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아요. 입양 전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꾸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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