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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상주에서 5월30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상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일대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0.92(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5월 30일에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일대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가라 그런지, 세상을 향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우리 마음을 녹이네요. 이 아이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작고 통통한 귀여운 꼬마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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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몸 전체적으로 검은색 털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하지만 가슴 부분과 앞발, 뒷발 일부에 하얀색 털이 쫑쫑 섞여 있어서 더욱 귀여움을 더해주고 있답니다.

몸 크기는 작고 통통한 편인데,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앞발은 앞으로 쭉 뻗고 뒷발은 살짝 접고 있는 자세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고 소중한 아이랍니다.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이 주변을 살피는 듯해요. 아직 어린 아가지만, 카메라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눈빛에서 똑똑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주변의 연한 녹색 벽과 하얀색 깔개 덕분에 더욱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 아이가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북-상주-2026-00225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9일
보호소명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682-1198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가 강아지의 유기번호는 447511202600721이고, 공고번호는 경북-상주-2026-00225예요. 2026년 5월 30일에 공고가 시작되었고, 아쉽게도 공고 종료일은 2026년 6월 9일이랍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맨몸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온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682-1198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주세요.

입양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라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에 따르면 맨몸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온순하다고 해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아이의 향후 거취가 결정되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에 보호소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Q4.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입양 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료, 집, 이동장 등 필요한 물품과 함께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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