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대산면 하기리 1608-1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7.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이 하루빨리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갈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예쁜 털을 가진 아이인데, 사진 속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고 아담한 체구에 베이지색 털을 가진 아이
사진 속 아이는 베이지색 털이 몸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서 대표 털색이 베이지색으로 보인답니다. 머리 부분은 조금 더 밝은 베이지색이고, 귀 안쪽이랑 목 부분에 희미하게 갈색 기운이 느껴져요.
몸 크기는 작고 아담한 편이라 집 안 어디든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로 가지런히 서서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귀는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고, 시선은 오른쪽 바깥을 향하고 있네요. 파란색 플라스틱 케이지 안에서 촬영되었는데, 조명이 밝아서 아이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여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해요. 이 작은 아이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183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이 아이의 정확한 유기번호는 448540202600649이고,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린 2026년생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7.0kg 정도라고 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이사항으로는 전염병 감염 위험과 케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발견 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608-1 근처라고 하니, 혹시 주변에 계신 분이라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꼭 연락해보세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이니,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주세요. 이 아이가 행복한 가족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전화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방문 전 꼭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에 따르면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고 케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5일 ~ 6월 15일) 내에 입양 신청이 없으면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입양 전에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더 볼 수 있을까요?
A.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아이의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평생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건강, 성격,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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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