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진북면 지산리 433-21 주변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6(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면 지산리 433-21 주변에서 구조되었답니다.
아직 어린 아가인데, 따뜻한 갈색 털에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지금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핑크색 의자에 앉아 똘망똘망 세상을 바라보는 아가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핑크색 아기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얼굴 주변과 귀 끝에는 검은색 털이 섞여 있어 더욱 매력적이랍니다.
몸집은 작고 통통한 편인데,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짧고 쫑긋 선 귀와 동그랗고 까만 눈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에 심쿵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생후 3주 정도로 아주 어린 아가인데, 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강한 아이랍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나는 털 색깔처럼, 여러분의 사랑으로 더욱 밝게 빛날 아이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나를 입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작고 귀여운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곳, 창원동물보호센터
| 공고번호 | 경남-창원1-2026-0034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2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2일 |
| 보호소명 | 창원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225-5701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번호는 경남-창원1-2026-00347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랍니다.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연락 부탁드려요. 아직 어린 아기라 중성화는 되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 문의해주세요!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주실 분을 기다리며, 아이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 작은 아이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은 불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 내에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생후 3주 정도로 추정되며, 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만, 입양 전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은 아이의 매력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만나 교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Q5. 입양 시 책임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센터에서는 입양 신청자의 환경과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니 이해 부탁드려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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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