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13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창원,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서부마을노인정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2.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크림색 털이 보송보송, 마치 구름처럼 포근해 보이는 이 아이는요,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천사, 함께 만나볼까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기 강아지의 설레는 눈빛

사진1

분홍색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꼭 인형 같지 않나요?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라 몸집은 작지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살짝 접힌 귀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온통 부드럽고 풍성한 크림색 털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순수한 눈빛, 뭐가 궁금할까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세상을 배우고 싶은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선물해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세요. 처음 만나는 세상이 조금은 낯설겠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77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3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3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5월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꼬리와 좌측 뒷다리에 피부병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은 공고 중이라 입양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고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꼭 맞는 좋은 가족을 찾아주고 싶어요. 경남 창원시에서 발견되어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보세요!

입양에 대한 문의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77'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연락을 기다릴게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2. 피부병은 치료 가능한가요?
A. 네, 아직 어린 강아지이고 발견 당시부터 있었던 증상이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입양 후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이 중요하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23일)이 지나도 입양이 안 되면 보호소에서 계속 보호하게 돼요. 하지만 그전에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Q4.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보호소 사정에 따라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055-225-5701)에 연락하셔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여유, 그리고 아이를 평생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입양 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