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20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15(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창원 의창구에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2024년에 태어난 귀여운 여자아이로, 15kg의 중간 크기에 사랑스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땐 소방서에서 인계되었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낯선 환경에 놓였어요. 지금은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조심스럽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 당신을 기다려요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옅은 황색, 따뜻한 베이지색 털을 온몸에 고르게 지니고 있어요. 중간 크기의 몸으로 얌전히 앉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죠?
고개를 살짝 돌려 옆모습을 보여주는데, 쫑긋 세운 귀와 오른쪽 아래를 향한 시선이 어딘가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해 보여요. 살짝 쓸쓸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서 있는 모습으로 몸을 살짝 숙이고 있네요.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바닥을 향한 시선과 앞으로 살짝 기울인 귀가 마음을 찡하게 해요.
파란색 이동장 안에서 잔뜩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얼른 따뜻한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품과 편안한 보금자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남-창원1-2026-0037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3일 |
| 보호소명 | 창원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225-5701 |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6월 13일부터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3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혹시 이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아이가 당신의 삶에 행복을 더해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방문해서 아이의 눈을 보고 교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당신의 결정이 희망이 될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아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쯤 입양 갈 수 있나요?
A. 이 아이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2026년 6월 13일~2026년 6월 23일) 내에 입양 신청이 가능해요. 공고 기간 이후에도 센터와 상담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Q2.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방문 상담을 통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입양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3. 사진 속 아이의 털색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사진 속 아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도 대표 털색이 베이지색으로 확인되었답니다.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특별한 착용품이 없었다는 정보만 있어요. 아이의 정확한 건강 상태나 성격 등 자세한 부분은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Q5. 입양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입양하시기 전 충분히 고민하시고,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주셔야 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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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