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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5월31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원,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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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진해구 북부동 899-6
나이 2020(년생)
몸무게 4(Kg)
중성화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 31일에 경남 창원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하얀 털에 반짝이는 눈망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 아동용 의자에 앉아 혀를 살짝 내민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답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기 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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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작고 아담한 체구에 온통 하얀 털을 가진 귀염둥이에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의자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은지 몰라요.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로 쫑긋 선 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밝고 활기찬 표정에서 얼마나 많은 애교를 부릴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맑은 눈망울에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연한 갈색 벽과 핑크색 의자가 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아이의 하얀 털이 더욱 돋보이네요. 마치 인형 같은 모습이지만,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아이의 털은 한 달 정도 미용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될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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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36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0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강아지입양하기

우리 아이는 2020년생으로, 현재 4kg의 사랑스러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도 완료되었답니다. 이제 건강하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만 하면 돼요!

발견 당시 진해구 북부동에서 구조되어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0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문의해 주셔야 해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 지금 바로 창원동물보호센터로 연락 주세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전화하시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공고번호 448567202600785를 말씀해주시면 상담이 더 수월할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아이는 건강하게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0일)이 지나도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기간 내에 꼭 문의해주세요.

Q4. 아이의 사진을 더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추가 사진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고,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실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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