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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밀양에서 5월31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밀양,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하남읍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3(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 얘들아!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구조된 정말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주려고 해. 5월 31일에 발견된 이 꼬마 천사는 보는 사람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 거야.

앙증맞은 몸집에 복숭아색 리본까지 달고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 새 가족을 기다리는 이 작은 생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천사의 모습

사진1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정말 작고 통통해서 저절로 '아이구 귀여워!' 소리가 나올 정도야.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과 갈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머리 위랑 귀, 눈 주변에 색이 진하게 보여.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쫑긋 세운 귀와 살짝 내민 혀가 호기심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어.

복숭아 리본을 달고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요정!

밝은 분홍색 배경에 하얀색 천 위에서 찍은 사진이 아기 강아지의 귀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 아직 어린 아기라 그런지 젖을 먹는 꼬물이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작고 소중할지 상상되지?

이 작은 아이가 따뜻한 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우리 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입양 문의는 여기로!

사진2
공고번호 경남-밀양-2026-00313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0일
보호소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70-4113-7288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현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야. 발견 당시 모견과 함께 자견 6마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중 하나로 추정돼.

공고 기간이 6월 10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보는 게 좋겠어.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결정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센터 전화번호는 070-4113-7288번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보렴.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에 위치한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볼 수도 있을 거야.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이 작은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해!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기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Q2.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을 서둘러야 할까요?
A. 네, 공고 종료일이 6월 10일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성화 수술은 되어 있나요?
A. 자료상으로는 중성화 여부가 'N'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입양 결정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그리고 필요한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Q5. 입양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A. 입양은 책임감 있는 결정이 중요해요. 입양 전에 필요한 물품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센터 상담 시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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