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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밀양에서 5월31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밀양,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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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상남면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예요. 오늘은 경남 밀양에서 구조된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케이지 안에서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앞발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갈색과 하얀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어요. 아직 60일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기 강아지라 몸집이 아주 작고 귀여운 모습이에요.

케이지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인데, 앞발 하나를 살짝 들어 올린 모습이 꼭 사람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지 않나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기만 해요.

작은 앞발로 조심스럽게 내민 마음, 따뜻하게 잡아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아직 어린 아가라 얌전하고 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아마 엄마와 함께 있다가 구조된 동배 아이가 있는 걸 보면, 형제자매와 함께 지냈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앞으로 경험할 세상은 얼마나 더 따뜻하고 행복할까요?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조금은 경계심이 있을 수 있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꼭 잡아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밀양-2026-00316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0일
보호소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70-4113-7288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5월 31일에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서 구조되어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이 6월 10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 주셔야 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딱 일주일 남은 공고 기간, 이 아이의 새 희망이 되어주세요!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연락하시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이니,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려요. 작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입양을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보세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공고 기간(6월 10일)이 지나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거나, 계속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 주셔야 해요.

Q3. 사진 속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자료상 품종 정보는 '000114'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을 알기 어렵지만, 사진으로 보았을 때 귀여운 믹스견으로 추정돼요. 갈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어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Q4. 아이의 성격은 어떤가요?
A. 구조동물 자료에 '얌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진 속 모습에서도 호기심은 있지만, 조심스러운 듯한 표정을 보여주네요. 어린 아가이니만큼 애정과 보살핌으로 더욱 밝고 활발하게 변할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아이의 건강, 성격, 필요한 보살핌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족 모두의 동의와 준비가 되었을 때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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