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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밀양에서 5월31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밀양,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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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하남읍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3(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봄날, 경상남도 밀양에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가 구조되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꼬물이들이라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드네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강아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지금 바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고 소중한 생명의 따스한 눈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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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아주 어린 티가 나는 작은 몸집을 자랑해요.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쫑긋 세운 귀와 카메라를 향한 시선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지네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린 균형 잡힌 자세가 너무 귀여워요.

갈색과 흰색 털이 예쁘게 섞인 꼬물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 준비가 되었어요!

머리와 등 윗부분은 부드러운 갈색 털로 뒤덮여 있고, 얼굴 중앙에는 귀여운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얼굴 옆면과 귀 끝은 짙은 갈색으로, 마치 멋진 턱시도를 입은 듯해요.

목 아래부터 가슴, 배, 그리고 네 발까지는 깨끗한 흰색 털로 반짝이고 있답니다. 분홍빛 발가락과 분홍빛 발톱 주변은 아기 강아지만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꼬물이,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밀양-2026-00311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3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0일
보호소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70-4113-7288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5월 31일에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랍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가라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꼬물이들이라고 해요. 이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보호소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따뜻한 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랑스러운 외모와 애교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세요.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를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2. 이 아기 강아지는 언제까지 보호소에 있나요?
A.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예요. 기간 안에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Q3. 사진 속 아기 강아지의 털색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머리와 등 윗부분은 갈색, 얼굴 중앙에는 흰색 줄무늬가 있고, 목 아래부터는 흰색 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갈색과 흰색이 예쁘게 섞인 모습이랍니다.

Q4. 아기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아기 강아지는 젖을 먹는 꼬물이 상태이며, 특별한 건강 이상 정보는 없으나 입양 전 수의사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5. 입양 시 책임감을 가져야 하나요?
A. 네,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입양 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분만 입양 신청 부탁드려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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