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동백산역주차장 |
| 나이 | 2018(년생) |
| 몸무게 | 7.0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태백의 동백산역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위험한 곳에서 구조되어 지금은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룩무늬 털을 가진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18년생으로, 올해 8살이 되었어요. 혼자 남겨진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차분한 눈빛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로운 멋진 털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검은색 털이 몸통을 덮고 있고, 얼굴과 가슴 부분에는 하얀색 무늬가 포인트처럼 자리 잡고 있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어쩐지 조금은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왼쪽 아래를 응시하는 눈빛이 참으로 애틋해요. 붉은 벽돌 바닥과 나무 울타리가 보이는 곳에서, 마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 아이는 7kg으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프렌치 불독이나 비슷한 외모의 아이를 찾고 계셨다면, 이 아이가 바로 그 주인공일지도 몰라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앞으로 어떤 행복을 꿈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 서둘러주세요!
| 공고번호 | 강원-태백-2026-0004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8일 |
| 보호소명 |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10-6380-5566 |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5월 28일에 발견되어, 현재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아직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 입양하시게 되면 꼭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010-6380-5566)로 문의해보세요. 보호소 주소는 강원도 태백시 문의재로 5 (통동)이니,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입양은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삶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주실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010-6380-5566)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호소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방문 전에 보호소에 미리 전화하셔서 아이의 현재 상태나 방문 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좋아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공고 기간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A. 사진으로는 아이의 모든 매력을 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사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답니다. 꼭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해요!
Q5. 입양 전에 어떤 점을 꼭 고려해야 할까요?
A.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해요.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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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