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안내문1 2023년 연차사용 촉진제도 안내문 + 양식 다운로드 + 연차 계산기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제도이며, 오늘은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더 나아가서 연차를 꼭 사용해야하는건지 돈으로 연차수당으로 못 받는건지도 같이 알아보자. 1.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자가 연차 몇개있는지 몰라서 소멸 되기 전에 회사에서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차로 근로자에게 소멸소식과 연차계획을 제출하라고 한다. 회사로 부터 전달 받은 시점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차로 연차가 소멸되기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다시 통보해야하며 근로자 역시 연차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를 다 소진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하라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며 1차,2차를 나누어 통보를 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미루다가 연차를 다 못쓴.. 일본 여행 관련 2023. 2.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