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0세 부모급여 70만원, 1세 부모급여 35만원 신청방법 (+어린이집 포함)✅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새롭게 제도가 개편하여 시행이 된다.
만약 부모급여에 지급대상이 해당되면,
매월 최대 70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목차
- 부모급여
-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작년부터 있었던 제도이며, 23년에 와서 새롭게 개편했다고 한다.
개편하면서 보육지원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저출산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 점은 바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분에, "부모급여" 제도가 개편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부모급여의 취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약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저출산율을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급 지급 받는다. |
만 1세 아동을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을 보낼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보낼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에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2.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시) 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만 0세 | 만 1세 |
○만 0세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시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
○만 1세의 경우 만 0세와 똑같이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현금 차액 아니고, 바우처로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
아이가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에 관심이 있다면 60일 전에 신청하는 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한다음 "부모급여"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
복지로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모급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급여는 빨리 신청할수록
지원을 조금이나마 더 받는 구조다.
따라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게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아이의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모급여 지급받는 방법과 시기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날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부모급여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따라서 15일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급여 신청에 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제한이 없다.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동과는 별개로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랑 상관없이 고정이다.
- 양육수당, 종일 아이 돌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랑 중복지급은 안된다.
부모급여 확대 (23~24년)
내년에는 얼마나 상향? |
23년 올해 | 24년 내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2023년도 아이돌봄 신청방법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에 관한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팀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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