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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거창에서 5월29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거창,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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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76-5
나이 2016(년생)
몸무게 5(Kg)
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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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찡해지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랍니다!

갈색과 흰색 털의 조화, 동그란 눈망울이 매력적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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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갈색과 흰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지고 있어요. 몸통은 흰색 바탕에 등과 머리 부분에 갈색 반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답니다.

특히 얼굴 주변과 귀, 등 부분의 갈색 털이 아이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지 않나요? 중간 정도의 몸 크기에 네 발로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의젓해 보이는지요!

늠름하게 서 있는 아이의 눈빛이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면을 응시하는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을 담고 있는 듯해요.

늘어뜨린 귀가 더욱 순해 보이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밝은 조명 아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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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거창-2026-00147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9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거창군 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10-2617-6245

강아지입양하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2026년 5월 29일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서 도로를 배회하다 구조되었어요. 올해로 9살이 된 노령견으로, 백내장까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곳, 거창군 동물보호소에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려요.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2617-6245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아이에게도 사랑 가득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거창군 동물보호소(010-2617-62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A. 네, 아이의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2617-6245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되지 않으면 아이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서둘러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사진으로만 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책임지고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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