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회천면 객산길 6-11 |
| 나이 | 2022(년생) |
| 몸무게 | 6.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2026년 6월 17일, 전라남도 보성에서 구조된 아이인데요.
크림색 털에 귀 끝과 목덜미에 살짝 옅은 갈색빛이 섞인 사랑스러운 모습이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조심스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요
사진 속 아이는 6.2kg의 중간 크기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넣은 듯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을 살피는 듯하지만, 눈빛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어요. 철창 안, 자갈과 나뭇잎이 보이는 배경이 아이의 쓸쓸함을 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찡하네요.
아직은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손길이면 금세 마음을 열 아이랍니다.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바로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주세요!
| 공고번호 | 전남-보성-2026-0007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61-853-5405 |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예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061-853-5405)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보호소 주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동길 221이니,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공고번호는 전남-보성-2026-00070이니, 문의하실 때 꼭 알려주세요. 물론, '공격성 있음'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이는 아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생긴 방어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맞는 사랑과 인내심으로 보듬어주실 분이라면, 분명 최고의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보호소에 직접 전화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공고번호(전남-보성-2026-00070)를 미리 알아두시고,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061-853-5405)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아이는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렵죠. 직접 만나보시고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평생 동안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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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