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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안성에서 5월28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성,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공도읍 용머리길 83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86(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조된 아기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5월 28일에 안성시에서 구조된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아직 어린 아가랍니다.

갈색과 검은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진 이 아이는 8마리 친구들과 함께 구조되었대요. 지금은 안성시동물보호센터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답니다.

곰돌이 인형 같은 귀여운 외모에 반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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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작고 앙증맞은 몸집에 시선이 갔어요. 바닥에 엎드린 모습이 어찌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던지요.

갈색과 검은색 털이 섞여 있는데, 특히 얼굴 주변이랑 귀 끝에 갈색 털이 더 도드라져서 꼭 곰돌이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그란 눈망울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서, 빨리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작고 귀여운 곰돌이 인형 같은 외모에 마음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혀를 살짝 내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마치 신나게 놀고 있는 듯한 활기찬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직 몸은 작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건강함이 느껴졌어요. 장난기 가득한 표정과 초롱초롱한 눈빛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공고 기간, 서둘러 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기-안성-2026-00250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안성시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31-673-5491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5월 28일에 발견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보호소에는 8마리의 아이들이 함께 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특히 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이 아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안성시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한 성격의 아기 강아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31-673-5491이며,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157 (가사동) 미래동물병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보세요.

소중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듬뿍 줄 수 있는 가족이 꼭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안성시동물보호센터(031-673-5491)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보호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게 돼요.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A. 사진 속 모습처럼 갈색과 검은색 털이 섞인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8마리 친구들과 함께 구조된 만큼 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실제 모습을 직접 보시면 더욱 반하실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습성, 생활 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또한, 입양 후에도 꾸준한 사랑과 관심,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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