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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녕에서 6월8일 발견된 얼룩무늬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창녕,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도천면 우강길
나이 2025(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예요. 오늘은 경남 창녕에서 구조된 매력적인 얼룩무늬 아가를 데려왔답니다!

호랑이 무늬 같은 독특한 털색이 정말 인상적인 아이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공고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찾아요.

케이지 안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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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린 듯 작고 아담한 모습이에요. 케이지 안에서 옆으로 길게 뻗고 엎드려 쉬고 있는데, 앞발은 가지런히, 뒷발은 접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고개와 쫑긋 세운 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맑고 동그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모습이 너무 예뻐!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인 얼룩무늬 털은 마치 작은 호랑이를 보는 듯 신비롭기까지 해요. 몸 전체에 고르게 퍼진 줄무늬가 아이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네요.

푸른 풀이 보이는 케이지 안에서 자연광을 받으며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털색이 정말 아름다워요. 쓸쓸해 보이는 배경 속에서도 너의 귀여운 모습은 빛을 발하고 있단다.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창녕-2026-00239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8일
보호소명 창녕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10-5488-5003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5년생으로, 2026년 6월 8일에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길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 448541202601006으로 공고 중이며, 보호소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랍니다.

중성화 수술(N)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5488-5003이며, 창녕 유기동물보호소(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35-26)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짧은 공고 기간 안에 따뜻한 가족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유실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가족을 잃어버린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의 보호자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며, 만약 새로운 가족을 원하신다면 보호소에 꼭 문의해주세요.

입양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주실 용감하고 따뜻한 분을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까지 보호소에 있나요?
A.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예요. 기간 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둘러 문의해주시는 게 좋아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창녕 유기동물보호소(010-5488-5003)로 직접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사진 속 아이의 털 색깔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사진으로 볼 때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인 얼룩무늬로, 마치 호랑이 무늬처럼 보여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털색을 가졌답니다!

Q4. 중성화 수술은 되어 있나요?
A. 자료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N)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입양 결정 후에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5.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경남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35-26에 위치한 창녕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꼭 보호소에 연락해서 아이가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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