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법수면 황사농공단지 |
| 나이 | 2023(년생) |
| 몸무게 | 9.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갈색, 검정, 흰색 털이 예쁘게 섞인 이 아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아이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차분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사진 속 아이는 갈색 플라스틱 케이지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고, 귀는 가지런히 접고 있네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은 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몸 크기는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 앙증맞은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이의 털색은 갈색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검정색 털이 포인트처럼 섞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인데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밝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혼자 남겨져 보호소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서 빨리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집이 생겨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소중한 가족을 만날 기회,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17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우리 아이는 2023년생으로, 9kg 정도의 건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길을 헤매다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 오게 되었답니다.
유기번호 448540202600644, 공고번호 경남-함안-2026-00178로 공고 중인 아이예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6248-213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이 아이의 곁을 지켜줄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더 자세한 모습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심사를 거쳐 가족이 될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에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방문 전 보호소에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5일 ~ 6월 15일)이 종료되면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꼭 보호소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나요?
A. 사진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기 어렵지만, 아이의 표정이나 자세를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성격이나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5. 입양 결정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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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