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백운면 화당로358-2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9.5(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들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친구는 2024년에 태어난, 크림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랍니다.
지난 6월 4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구조되어 현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조금 지쳐 보이는데, 얼른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크림색 털에 목 주변과 다리에는 귀여운 갈색 얼룩이 살짝 섞여 있는 아이예요. 중간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가지런히 모은 앞발과 몸 아래로 접은 뒷발, 쫑긋 세운 귀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정면을 응시하는 고개와는 달리, 아래를 향한 눈빛은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2024년생 아이라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할 텐데, 따뜻한 품에서 사랑받을 날을 꿈꾸고 있답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입양 후 건강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털색은 에 따르면 크림색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준답니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충북-제천-2026-0007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4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43-647-0059 |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라고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네요. 혹시라도 이 아이의 사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해보세요!
보호소 번호는 043-647-0059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어요. 백운면 화당로 358-2 근처에서 구조된 아이이니, 혹시라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유기번호 443440202600210, 공고번호 충북-제천-2026-00077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에 위치하고 있어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제천시 동물보호센터(043-647-005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방문 전에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나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을 서둘러야 하나요?
A. 아이의 공고 기간이 6월 15일까지이므로, 관심 있으시다면 되도록 빨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라요!
Q4.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조금 지쳐 보이는데, 건강 문제는 없나요?
A. 현재 아이는 '공고중' 상태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보세요!
Q5. 입양 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이 아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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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