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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충남 천안에서 6월4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천안,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동남구 구성동 455-2
나이 2018(년생)
몸무게 14(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구조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맑고 순한 눈망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 구조될 당시에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에요. 함께할 가족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늠름한 모습 뒤에 숨겨진 순수한 마음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크림색 털이 매력적인 중간 크기의 강아지예요. 몸 전체적으로는 크림색이 주를 이루고, 목 주변과 꼬리 쪽 털이 더 풍성해서 보기 좋아요.

정면을 향해 선 아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려 균형을 잡고 있네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을 살피는 듯하지만, 입을 살짝 벌린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듬직한 체구만큼이나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랍니다.

옆모습에서도 튼튼하고 건강한 체구가 느껴지지 않나요? 조금 노란빛이 도는 크림색 털이 섞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제나 쫑긋 세운 귀와 편안해 보이는 표정은 그대로예요. 이 아이의 늠름한 모습에 반하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손길 기다리는 아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사진2
공고번호 충남-천안-2026-00227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5913-5119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18년생으로, 2026년 6월 4일에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순하고 겁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하니, 앞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이 부분도 입양 시 꼭 고려해 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5913-5119번이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기다리며, 보호소 직원분들도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꼭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천안시 동물보호센터(010-5913-511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2.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A. 보호소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내에 입양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입양을 희망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 주세요!

Q4. 사진만 보고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꼭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매력을 더욱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습성,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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