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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함안에서 6월5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함안,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칠원읍 예용2길 100-1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4.0(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앙증맞은 몸에 부드러운 갈색 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쫑긋 세운 귀로 세상을 궁금해하는 아이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마치 갈색 털옷을 입은 듯, 목 주변과 얼굴에 더 진한 갈색이 감돌아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돌과 자갈이 깔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뒷발을 몸 아래로 접어 넣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쫑긋 세운 귀로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해요. 차분한 표정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한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외롭고 보호받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변의 거친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드리워진 그림자가 아이의 외로운 분위기를 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요. 하지만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 아이의 부드러운 털을 감싸며 희망을 비춰주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 작은 천사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분이 꼭 나타나길 바라요. 작고 소중한 생명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함안-2026-00176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함안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248-2131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현재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유기번호 448540202600642로 공고되었어요. 2026년 6월 5일에 칠원읍 예용2길 100-1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아직 어린 60일 미만의 아기 강아지이며, 몸무게는 4.0kg으로 앙증맞은 사이즈예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안타깝게도 포획 후 바로 견주에게 인계되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문의하시면 아이의 더 자세한 정보와 입양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전에 아이의 사진을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연락해보세요.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한 문의와 입양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돼요.

Q2.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랍니다. 서둘러 문의해주세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공고된 자료에는 특별한 건강 이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입양 전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5. 책임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 입양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과 책임으로 보살피겠다는 약속이에요. 입양 전 신중하게 고민하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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